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민투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,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이다.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미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. [[대한민국]]에서는 [[1987년]] [[6월 항쟁]] 이후 [[대한민국 헌법]] 개정([[개헌]])안 국민투표가 마지막이다. 국가가 아닌 [[지방자치단체]]가 시행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[[주민투표]]라고 한다. 국민투표는 선거로 보지 않는다. [[선거]]는 특정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지만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. 또한 [[선거]]는 [[공직선거법]]으로 규율되지만 국민투표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투표법|국민투표법]]이라는 [[법]]이 따로 존재한다.[* 하위 법령으로 [[대통령령]]인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투표법시행령|국민투표법 시행령]]과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규칙인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투표법시행규칙|국민투표법시행규칙]]이 존재한다.] 그리고 [[공휴일]]로 지정된 전국단위 선거일과 달리 국민투표일은 [[2015년]] 기준 현행 국민투표법상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. 다만 관례적으로 국민투표일도 선거일에 준하여 [[임시공휴일]]로 선포된다. [[1962년]], [[1987년]] 개헌 국민투표 때도 임시공휴일이었다. 현재는 법적으로 국민투표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.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,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. 상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